[속보] 법원, '김만배 금고지기'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

입력 2022-12-23 13:45   수정 2022-12-23 13:53



법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-1부(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)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.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.

앞서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(쌍방울그룹 전 부회장)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(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)로 16일 구속됐다.

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.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'금고지기' 역할을 했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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